오는 26일을 기점으로 국내 미술시장의 유통 및 전시 체계가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맞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제정된 미술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화랑과 경매사 등 주요 미술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오는 7월 26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했던 미술 유통업계가 최초로 법적 규제와 관리 감독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는 음성적 거래와 위작, 변칙적인 아트테크 사기 등 고질적인 시장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법 시행에 따라 의무 신고 대상이 되는 미술서비스업은 사업의 실질적 형태에 따라 크게 6개 업종으로 엄격히 분류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화랑업,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경쟁 입찰을 통해 작품을 판매하는 미술품 경매업이 1차적인 규제 대상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경매 사업자도 예외 없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에 더해 미술품의 진위와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업, 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상담하는 자문업, 일정 기간 작품을 유료로 빌려주는 대여 및 판매업, 영리 목적의 전시를 기획하고 관람료를 받는 미술전시업 종사자 역시 관할 지자체에 사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6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법정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표준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경매업이나 감정업 등 특정 업종은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 및 인력 요건을 추가로 증빙해야 할 수 있다. 행정 당국은 신청인의 파산 선고 여부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실형 이력 등 결격사유를 엄격히 심사한 뒤 통상 7일에서 14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 발급받은 신고증은 사업장 내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법적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미신고 영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사후 제재가 뒤따른다. 법 시행일 이후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할 세무서와 공조하여 영업소 폐쇄 조치까지 단행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신고한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 등 핵심 정보가 변경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초기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나, 미술계 종사자들은 당장의 행정 제재를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와 결격사유 점검에 돌입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