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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미술연대 “갤러리K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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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미술 작가 권리 보호, 미술품 유통 사기 재발 방지 촉구

 

갤러리K 폰지사기 피해 작가 모임 '케이미술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 케이미술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며, 미술 작가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예술시장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조계원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피해 작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각예술작가들이 순수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갤러리K 사태의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케이미술연대는 갤리러K 피해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21일 출범한 작가단체이다.

조계원 의원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책임자가 해외로 도피해 작가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작가들의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케이미술연대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아트테크로 알려진 갤러리K의 제휴작가로 참여한 후 다수의 작품을 제공했지만, 일부의 작가료만 받는 등 거액의 작가료 체납손해를 입고 있다. 

갤러리K 대표는 미술품을 구매하면 이를 병원이나 기업 등에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아 연 7∼9%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피소되기 이전 해외로 도피했다. 

갤러리K는 작가들에게 알리지 않고, 작가들에게 받은 다량의 작품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작가님들과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작품 판매 피해작가만 280여 명, 렌탈 작가들까지 포함하면 500여 명의 작가가 피해를 본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K미술연대 대표단 작가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갤러K 피해 작가들의 모임인 케이미술연대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케이미술연대]
갤러K 피해 작가들의 모임인 케이미술연대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케이미술연대]

 

[케이미술연대 기자회견문]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조계원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갤러리K 피해 작가님들을 대표하여 나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작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갤러리K는 아트테크라는 이름으로 미술품 투자의 대중화를 내걸고 많은 투자자와 미술 작가들을 현혹하더니 투자금 회수와 작가료 지급을 나몰라라 하고는 대표는 해외도주하고 주요 임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로 미술품 투자자와 미술 작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갤러리K 피해 미술작가들은 갤러리K 측의 희망고문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2024년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30여 명 이상의 갤러리K 피해미술작가들이 모여 케이미술연대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작가들이 속속 케이미술연대에 참여하였습니다. 최초 280여 명의 피해작가로 알았지만 갤러리K가 자체적으로 만든 렌탈협회의 작가님들이 또 250여 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모두 합하니 500여 명이 넘는 피해 작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K미술연대의 출범은 수많은 미술작가들이 겪는 불공정한 거래와 권리 침해를 바로잡고, 투명한 예술 시장을 만들며, 갤러리K 사태로 인해 실추된 작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미술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미술가의 권리 보호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미술가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이용하는 갤러리들이 존재하고 미술시장이 커질수록 앞으로도 갤러리K와 같은 갤러리는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갤러리K 사태로 인한 피해규모는 1천억원을 훌쩍 넘어 2천억원대의 피해규모로 드러나고 있어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젊은 신진작가들과 무명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중견작가들과 작고한 작가님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희 작가들은 누구에게 이 문제를 호소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돼 있지만 저희 미술 작가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술가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열악합니다. 미술 작가에게 미술 작품의 판매대가는 노동자의 임금과 같습니다. 미술 작가들은 미술 작품의 판매대가로 받는 작가료로 작품활동과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왜 미지급 작가료에 대해서는 임금과 같은 강력한 보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인가요? 노동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도 있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도 있어서 임금을 강력하게 보호하는데, 왜 미술 작가들의 작가료는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헌법은 분명히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더라도 당사자인 저희 예술가들이 나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법 제22조에서 예술가와 동렬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만 24조 8천억 원이 넘게 지출되는 반면에, 문학, 미술, 공연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예술계를 위한 정부 예산은 겨우 6천 851억원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와 예술 분야의 지원을 비교하면 36배 이상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이는 예술가와 예술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미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화는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순수예술의 발전 정도는 국력의 척도이며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술이 꽃피지 않고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케이미술연대는 미술작가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각계 각층의 양심적인 인사들과 연대하여, 미술 작가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예술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예술가들이 상처받는 사회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예술은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입니다. 미술 작가들의 열악한 환경을 악용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갤러리케이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는 저희 시각예술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술가들이 순수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갤러리케이 사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K미술연대 작가단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술작가들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예술 시장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며, 갤러리K로 피해를 입은 작가님들을 위한 법적 대응 및 연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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