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 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품 공정 유통 질서 조성,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2026년,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2027년 시행 예정
문체부 ‘2020년 공립미술관 평가 인증제’에서 공립미술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경주예술의전당 전경.(사진=문체부)
미술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한국미술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미술진흥법'은 미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과 미술 시장의 투명성 강화 목표를 위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에 제정됐다. 동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지난 26일(금)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이로써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미술진흥 정책 중·장기적 방향 설정 통해 종합적·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는데 통계자료가 부족한 미술 분야에 실태조사가 도입됨으로써,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과학적·통계적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올 말에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
미술품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미술품 공정 거래와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는데, 적정한 용역 대가 지급, 공정한 경매 진행, 독립적인 미술품 감정 등의 의무를 부여해 투명한 미술시장 조성에 기여한다.
소비자 보호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한 작가명, 작품명, 구매 일자 등이 포함된 '진품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으며, 연내 ‘진품 증명서’ 서식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과 공공미술은행 설치
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진흥법 시행으로 한국미술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6년,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