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미술품 감정사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진위를 판단하는 기술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전문가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미술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정사 제도의 전문성과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미술품 감정사는 작가, 제작 시기, 기법, 유통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작 여부를 판단하고,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감정은 상속, 보험, 경매,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감정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의 가격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집가와 투자자에게 작품 선택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경매회사와 갤러리 등에 시장 동향을 분석해주는 컨설팅 역할도 감정사의 주요 업무로 자리잡고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 이후 감정사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위상이 정비되고 있다. 감정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며, 감정서 양식, 책임 범위, 자격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잘못된 감정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되었고,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 무엇보다 감정 절차의 표준화와 기록화가 진행되면서 미술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한국화랑협회 주관으로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은 초급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포함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 차원에서도 일부 예술 관련 학과에서 감정 관련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