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도 주식처럼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유통시장에서 조각투자 상품으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열매컴퍼니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7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라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는 미술품, 음원저작권(IP),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상품을 말하며,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 형태로 발행된다.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발행, 유통이 모두 가능한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발행만 가능하고 유통이 불가해 환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써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호 업체 타이틀을 달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조각투자업체는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열매컴퍼니 등 3곳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지정은 시작일뿐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단계는 거래소가 시범 시장 운영 준비를 마쳤을 뿐이며 한국예탁결제원 내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유통 시장이 마련됐다고 해도 모든 투자계약증권이 장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상장 시장에서 거래돼도 이상 없는지 거래소 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검증 과정이 남았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을 비롯한 비정형증권의 유통 시장은 개설될 수 없다. 발행·유통 겸업 금지 원칙에 따라 발행사가 별도로 유통 시장을 열 수도 없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서울옥션블루·스탁키퍼·열매컴퍼니·테사·투게더아트) 제도권 안으로 들이면서 증권 발행 등의 영업 재개를 허가했지만, 동시에 증권 발행회사가 기존 보유한 유통 시장을 폐지하란 조건을 붙였다.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 전 금융위가 거래소의 장내 시장 시범 운영안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면서 비정형증권 유통 시장 개설이 가능해졌다. 대표 조각투자 관련주인 케이옥션과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달 들어서만 무려 62%, 60% 각각 폭등했다. 케이옥션은 자회사 투게더아트를 통해 조각투자 사업에 뛰어들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수산금융, 경주마 등 다양한 산업의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해 투자계약증권 발행·유통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투자계약증권 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특례를 부여하면서 발행 이후에도 투자계약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가 발생한다.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 대상 청약의 권유가 가능해진다.
미술품 조각투자업계에선 업체 4곳(테사·투게더아트·서울옥션블루)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작품 가격에 대한 시장에 평가가 이에 못 미쳐 작품 매각 시점의 증권 가치와 미술품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그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3~5년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며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