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1일 안규식 씨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상대로 낸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안 씨의 2가지 징계 이력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 절차에 있어 정직이나 견책 징계 이력이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별도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안 씨에 대한 합격공고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안 씨의 임용예정일은 4월13일인데 19일에서야 취소 통보를 하는 등 근로계약 성립 이후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안 씨에 대한 내정취소 통보는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인용 결정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