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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규식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는 무효로 볼 여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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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 신청 인용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1일 안규식 씨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상대로 낸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안 씨의 2가지 징계 이력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 절차에 있어 정직이나 견책 징계 이력이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별도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안 씨에 대한 합격공고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안 씨의 임용예정일은 4월13일인데 19일에서야 취소 통보를 하는 등 근로계약 성립 이후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안 씨에 대한 내정취소 통보는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인용 결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내정 취소 통보 무효 소송 최종 판결까지 재공모과 안 씨의 재임용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내정 취소 통보 효력중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이고, 내정취소 통보 무효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을 두고 봐야 한다”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4월 안규식 씨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했지만, 2014년 대구미술관 학예실장, 2021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것이 알려지며 2주 만에 내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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