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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2년 미술계 주요 이슈와 2023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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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화랑협회
사진=한국화랑협회

 

한국화랑협회는 지난 12월 27일 2022년 미술계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과 관계자, 이병훈 국회의원실 강원 보좌관 등 정부 관계자, 미술계의 주요협단체장을 중심으로 미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년 미술계는 전례없는 성장기를 맞이하며 글로벌 도약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받은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점들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미술계는 각 협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개별적 제도의 문제사안을 공유하고 나아가 토론과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미술계의 질적·양적 활성화라는 목표를 지향했다.

 

■ 미술계 주요 안건

 

▷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는 미술시장의 편중된 장르 거래의 문제 및 극복 방안의 건-현재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들은 서양화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타 장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조각가협회

한국조각가협회는 조형물의 문예진흥기금 및 공모제 전환에 대한 건을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하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따라 조형물 설치를 대신할 경우 설치비용의 7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70%의 금액만을 해당 제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납부금액을 100% 혹은 120%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다.

또한 해당 제도를 공모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며 작품 퀄리티의 저하, 진행 관리의 어려움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국가주도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해당제도는 공모제가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해당 문예진흥기금의 향후 사용처는 30년 이상 지속된 공공미술 작품의 유지 및 보수 등 건축물미술품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국고미술협회

한국고미술협회는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건을 언급했다. 협회는 역사적 가치를 중점으로 보존과 보호가 중시되어야 하는 국가 보물 및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일반 동산문화재의 반출은 국제사회의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현재 세법상의 시행령 중 미술분야의 공통기준 중, 제작 연대 기준을 ’1910년‘대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는 사진 및 판화 마켓의 활성화 방안의 건을 말했다.
협회는 현재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판화 소비가 진작되고 있으나 사진 및 판화에 대한 마켓은 불충분한 상황임.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진 및 판화 유통에 대한 플랫폼 지원과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미디어아트협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는 미술진흥법에 관한 건을 거론했다.
협회는 현재 도종환 의원이 입법발의한 미술진흥법은 미술시장의 산업화와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으로, 추후 국회 및 미술계 내에서 상호 협의를 거쳐 신속한 제정이 촉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는 미술 비평 활성화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협회는 현재 미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비평의 입지가 축소되어가는 상황으로 미술의 이론적 기반 구축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비평가 양성, 비평 매체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화랑협회

한국화랑협회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행하는 미술품 구입에 대한 법인의 손금산입의 한도 금액을 기존 일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 역시 법인과 동일한 손금산입 혜택을 적용함으로 미술품 소비층을 확대해야 하며 문화접대비 및 개인의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의 10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갤러리의 미술품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 해외 작품의 국내 거래 및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미술품 거래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품으로서의 가구는 기존의 공산품이 아닌 ’디자인 아트‘라는 예술의 한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거래관행임. 따라서 예술품의 장르를 다양화하고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가구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및 과세물품 제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 미술시장에서 복수미술품의 장르와 제작기법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국내 미술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복수 미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사점

다가오는 2023년은 그간 미술시장이 달성한 성과만큼 많은 성장통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미술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갈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참석한 협단체들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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