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유통 투명성 강화 및 시장 체계적 육성 목표
미술품 거래 정보 공개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제기
내년 추급권 도입 위한 거래 이력 관리 기반 마련
문체부가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미술서비스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 및 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는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의 의무이다.
미술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의 작품을 세 점 이상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완료한 미술서비스업자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이 유예되며,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이 진행된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불투명했던 미술품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정확한 시장 규모와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고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 정보의 노출이 시장 위축이나 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이유다. 또한, 개인 컬렉터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세일'의 비중이 높은 국내 미술시장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신고 시에는 에디션 번호를 포함한 작품명, 작가명, 판매자, 판매금액 등의 정보가 드러나야 하므로, 개인 소유품의 정보 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신고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추급권과 관련이 깊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추급권은 미술 작품이 최초 판매 이후 재판매될 때 판매가격 차익 일부를 작가에게 보전하는 제도로, 거래 이력 관리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