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 등 미술 관련 업체는 지자체에 신고 필수
미술품 유통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 목적
미술시장 성장 위한 정부 지원 정책 기반 마련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라 화랑과 경매회사 등 미술 관련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술계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이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미술서비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청이나 성동구청, 용인이나 천안 같은 시에서는 시청에 방문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신고는 지원되지 않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신고 대상 업종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로, 복수 업종에 해당할 경우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이 발급되며, 이는 영업장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미술서비스업 신고는 지자체에 하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영업해 온 화랑도 새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시행되며, 미술품 유통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는 내년 7월 25일까지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처분이 유예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인 딜러도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판매·중개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나 해외 화랑의 국내 지점도 신고해야 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행위도 미술품 대여·판매업으로 간주되므로,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나 개인 소장자가 일회성으로 작품을 처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매년 열리는 아트페어는 신고가 필요하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술관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립 등록 미술관은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유통 내역 관리 의무가 따른다. 화랑 등 유통 업체는 판매 일시, 작품명, 판매 금액, 판매자, 작가, 작품 사진 등을 기록해야 하며,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된 정보 요청에 응해야 한다. 경매회사는 낙찰 가격과 경매대금 완납 여부를 공시해야 하며, 자신이나 친족 소유의 작품을 경매에 부칠 경우 참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감정회사는 문체부가 고시한 양식에 따라 감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허위 감정서 발급은 금지된다.
신고 내용에 변화가 있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시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영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문화예술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자체에 신고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하반기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