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4월 9일 서울구치소에서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이우홍, 이수병, 여정남, 하재완 등 여덟 명의 젊은이가 사형언도를 확정받은 지 18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처형되었다. 일명 인혁당 사건인데 이 사건은 2007년 재심의 결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미 성급하게 사형이 집행되어 돌아가신 분들의 한과 유가족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미술품의 감정은 극소수의 관련 사회단체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진품”, “위작”, “감정불능”으로 서로 짠 듯이 동일하고, 그 판정이유에 대한 說示(설시)도 모두 없다.
진품으로 판정받으면 다행이지만, 위작으로 판정받으면 그 작품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왜 위작으로 판정되었느냐?고 물으면 그저 “우리들은 딱 보면 안단다” 신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딱”보면 아시는 분들끼리 서로 싸운다. 거기에다 언론사들도 가세를 한다.
2007년 ‘아트레이드’라는 언론사가 서울옥션 경매에 올라온 박수근의 “빨래터”가 위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는 2008. 1. 9. 20여명의 감정위원을 동원한 확대감정위원회를 열어 결국 “진품”이라고 판정한다.
그러자 서울옥션 측은 의혹을 제기한 아트레이드'와 ‘자음과모음’ 대표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국제미술과학연구소’는 “빨래터 위작 확실한 증거 있어”라고 언론에 기고하면서 위작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의 편을 든다.
다툼은 점점 치열해져 결국 법원을 통한 객관적 감정을 받기에 이른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위작 논란이 제기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와 관련, “진품이 맞지만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도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이 애매모호 한 판결 때문에 법원의 '진품' 판결에도 여전히 이 작품이 위작이라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다.
무책임하게 제기하는 위작의혹 시비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한다.

![[기고] 어설픈 감정사가 문화재에 사형선고를 한다.](/_next/image?url=https%3A%2F%2Fimg.kmisul.com%2Flegacy%2F202403%2F3119_9013_4752.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