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시장과 미술품 가격구조
1. 미술시장
미술시장은 미술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급자와 작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컬렉터)를 축으로 이루어진다. 작가가 직접 개인전을 열고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의 미술시장은 일반적으로 유통자를 통해 작품이 거래된다. 유통망은 작가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1차 시장과 소장되었던 작품이 다시 판매되는 2차 시장으로 구분된다. 1차 시장은 갤러리를 주축으로 아트딜러나 아트페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2차 시장은 아트옥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 미술품 가격구조
미술품가격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인상파나 표현주의같이 미술사적으로 확립된 현대 이전의 작품들은 어지간해서는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곤 한다. 한편 작가 대부분이 생존해 있는 현대 미술의 경우엔 보다 복잡한 가격 결정 구조가 작동한다. 갤러리나 아트딜러들은 유망한 젊은 작가를 발굴하여 브랜드화 하고 그의 작품이 계속하여 높은 가격을 갱신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한편 언론은 종종 미술시장을 미술적 가치보다는 투자적 가치를 중심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미술시장을 이해하려면 미술작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노출되는지, 어떻게 마케팅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며 컬렉션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 미술품 구입에 관련된 세제
1. 법인의 미술품 구입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거래 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즉시 손금 산입 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2.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접대비 손금 처리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지원을 위해 접대비 한도 금액의 20%를 추가로 접대비 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문화접대비에는 소액(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도 해당 된다.
3. 개인이 보유한 작품 구입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개인이 보유한 일정요건(6천만원 이상, 작고작가에 한함-아래 서화 및 골동품 양도에 인한 소득세 참고)에 해당하는 서화,골동품을 구입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세율 22% (기타소득금액의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을 적용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매매대금의 2.2% 혹은 4.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계산 산식은 뒤편)
4. 작가로부터 작품 구입
작가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세율 3.3% (지급액의 소득세3%,지방소득세0.3%)을 적용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미술품 구입은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부대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구입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
■ 미술품 양도에 관련된 세제
1. 서화 및 골동품 양도에 인한 소득세
-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한다. 즉 국내 작고 작가 및 외국작가의 6천만원 이상인 작품이 과세 대상이다. * 단 국가지정문화재 양도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즉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아무리 많게 매매차익이 발생하여도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과세 대상 서화.골동품의 범위
1)서화.골동품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
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넘은것에 한한다)
- 소득금액 및 소득세 세액계산
(1)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세금은 판매금액의 2.2%를 납부 한다.
(2)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판매금액의 4.4%(1억원 까지는 2.2%)를 납부 한다.
-계산 산식
총수입금액(판매금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10년이상은 90% ,보유기간 10년미만은 80%)
=소득금액
소득세 세율 20%(지방소득세 2%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작품 매입원가)가 90% 혹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