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회장의 궐위로 선출된 노인식 대구미술협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신영)는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실무총괄 신재순)이 노인식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구시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한국미술협회(한국미협) 대구광역시지회(대구미술협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된 전임자가 사망함에 따라 한국미협 이사회는 지난 3월22일 개최된 제62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에서 후임 지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대구미술협회 이사회는 올해 3월3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노인식 한국미술협회 대구시지회장을 대구미술협회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선출직 임원인 한국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의 회장이 궐위됐고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대구시지회장(대구미술협회장)은 대구미술협회의 총회에서 선출돼야 한다"며 "대구미술협회의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뤄져 협회정관 등에 어긋나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미술협회는 대구광역시지회(대구미술협회)에게 협회결의에 따라 지회장 선거는 총회를 개최해 진행하라는 공문을 별도로 보낸 점 ▲노인식 대구미술협회장은 한국미술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미술협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3년으로 기간이 짧지 않고 협회결의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