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ㅇ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ㅇ 지원개요
- (지원내용)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40~50% 지원(코로나19피해기간 80% 지원)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범위) 2021년 7월 ~ 2022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 (지원금 상한액, 1인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5,000원(코로나19 피해 시 72,000원),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32,800원(코로나19 피해 시 65,600원)
2. 지원대상 ➀➁
ㅇ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① (요건)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②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➂ (표준계약)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교육이수 공고문 10~11쪽 참조 (온라인 표준계약 교육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수강 바로가기)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심의기간 및 첨부서류가 일반 예술활동증명 대비 간소)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 협동조합 및 소속 예술인도 표준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제한 대상 6~7쪽 참조
3.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첨부파일 확인
□ 지원금 상한액 (1인 1개월 기준)
* 첨부파일 확인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전년도 지원금 상한액 동일 기준
□ 지원범위
ㅇ 보험료 지원범위 : 2021년 7월 ~ 2022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
ㅇ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체결 시’ 계약 및 보수지급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 (단기계약)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계약 시작 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장기계약)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지원기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택1) 시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표준계약 체결 지원기간 제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한해 지원
4.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지원기준
ㅇ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ㅇ 코로나19 피해 지원기준 : 표준계약 체결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 발생 시
- (프리랜서 예술인) 코로나19로 기존에 체결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예술인(공연중단, 전시회 취소 등)
- (근로자인 예술인)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휴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19년 4/4분기 평균 월보수 대비 피해기간 월보수가 30% 이상 감소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하 사업자
* 상시고용인원 기준 : 코로나19 피해 기간 국민연금 가입인원 기준(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확인)
□ 지원절차
* 첨부파일 확인
*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3개월 소요
□ 지원방법
ㅇ 분기별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사후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
-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보험료 납부 후 분기별 납부서류 추가 제출
5.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2년 2월 8일(화) ~ ’22년 8월 31일(수) 오후 6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ㅇ 지원결과 안내 : 신청자 개별 공지 (단체 신청 시 신청담당자에게 공지)
6. 제출서류
□ 예술인 개인신청
* 첨부파일 확인
□ 단체신청
* 첨부파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