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공모제’가 민간분야에도 처음 적용된다.
경기도는 GS건설의 의뢰로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 아파트단지에 설치될 미술작품(1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대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건축물 준공 시 의무 설치토록 한 미술작품을 일부 대행사와 작가가 독점하고 작품 질이 떨어지자, 2019년 6월 총면적 1만㎡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민간 공동주택에서도 건축주가 의뢰하면 경기도가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공모 대행 의뢰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첫 사례라고 도는 설명했다.
오는 7월 14∼15일 응모작이 제출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가 평가해 당선작을 결정한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을 준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