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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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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목적 : 신진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및 중소화랑의 전속작가 육성 · 발굴 지원

∙ 지원기간 : 2023 ~ 2025 다년(3년) 지원 *매년 3월~10월(총 8개월)
*참여단체와 전속작가는 3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지원규모 : 50개 내외 단체(작가 수 100명 기준)
*1개 단체 최대 3명의 전속작가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연간 전속작가 창작활동비(작가당 150만 원 x8개월) 및 홍보비(작가당 정액 500만 원) 지원
*2024-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예산이 증액될 경우, 단체에 지급하는 창작활동비 및 홍보비는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전속작가 지원기준

- 2023년 기준, 만 39세 이하(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단체(화랑)와 전속계약(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작가

* 단, 과거 동 사업을 통해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내 작가등록을 한 작가

*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국내외 레지던시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만 49세(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지원 가능

* 본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신진작가가 창작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참여 횟수가 적은 작가를 우대하여 지원할 예정

∙ 지원조건

- 작가당 창작활동비 월 50만원, 총 400만원 자부담 편성 필수

- 지원기간 중 선정단체의 전용 전시공간에서 작가별 최소 연 1회 이상 개인전 또는 단체전 필수 개최

- 전속계약을 체결한 작가는 지원기간 중 연 1개 이상의 신작 제작

- 전속계약 체결 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

 

본 공고는 지원작가의 경우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에 필수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k-artspace.or.kr)을 통해 지원 신청합니다.

이후,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심의(총 50개 내외 단체 섭외) → 선정 후 사전 워크숍 참석 →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및 홍보비 지원 →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정산·실적 보고 및 회계 검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2일(월) ~ 2023년 1월 19일(목) 17:00까지

∙ 접수 방법 : e나라도움 →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 공모사업 선택 →
내용 작성, 필수 제출 서류 첨부 *우편, 방문, 이메일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1)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지원신청서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전속계약서 사본 1부

∙ 결과 발표 : 2023년 2월 3주 예정,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모 페이지 링크: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3358&page=1&txtKeyword=&ddlKeyfield=T

 

∙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 시각예술유통팀
(02-2098-2919 / cps6480@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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