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목적 : 신진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및 중소화랑의 전속작가 육성 · 발굴 지원
∙ 지원기간 : 2023 ~ 2025 다년(3년) 지원 *매년 3월~10월(총 8개월)
*참여단체와 전속작가는 3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지원규모 : 50개 내외 단체(작가 수 100명 기준)
*1개 단체 최대 3명의 전속작가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연간 전속작가 창작활동비(작가당 150만 원 x8개월) 및 홍보비(작가당 정액 500만 원) 지원
*2024-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예산이 증액될 경우, 단체에 지급하는 창작활동비 및 홍보비는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전속작가 지원기준
- 2023년 기준, 만 39세 이하(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단체(화랑)와 전속계약(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작가
* 단, 과거 동 사업을 통해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내 작가등록을 한 작가
*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국내외 레지던시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만 49세(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지원 가능
* 본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신진작가가 창작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참여 횟수가 적은 작가를 우대하여 지원할 예정
∙ 지원조건
- 작가당 창작활동비 월 50만원, 총 400만원 자부담 편성 필수
- 지원기간 중 선정단체의 전용 전시공간에서 작가별 최소 연 1회 이상 개인전 또는 단체전 필수 개최
